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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2004.12.10)

by betulo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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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인권단체 인권위 평가] 사회권ㆍ최저생계비ㆍ노동에 의지부족 노출
인권단체, 1기 인권위 평가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기 인권위 3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으로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제도에 따른 ‘한계’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기 인권위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보다는 개별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보다는 개별진정을 접수하기에 급급하다보니 능동적인 인권옹호기구가 아니라 수동적인 인권진정 심판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 사진 : 지난 2002년 인권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원으로 선임된 한 인사가 반인권 비리전력자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사건이 누적된다”며 “진정창구와 인력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권문제는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방향이 나온다”며 “사례를 통해 정책이 나오고 그 사례를 정책으로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인 셈이다.

 

1기 인권위가 법해석에만 연연한다는 비판도 크다. 1기 인권위는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가 전무했다. 빈곤사회연대 등이 올해 6월 정책개선 권고를 요청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도 끝내 외면했다. 사회권의 총체적인 후퇴를 일으킬 것으로 지적받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포기했다. 특히 1기 인권위는 노동사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노조 활동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진압에 대해 인권위가 제동을 건 결정을 한 적이 없었다.


 

■인권단체와 협력= 1기 인권위는 인권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크다. 이는 인권위 출범 초기 특정 인권단체들을 배제하고 이들의 문제제기를 폄훼하면서 인권단체들과 첫단추를 잘못 꿰면서 시작됐다. 1기 인권위 3년이 지나는 동안 이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 실정이다.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위는 인권단체를 협력대상이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본다”는 비판이 높다. 1기 인권위가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1년에 한번 있는 업무설명회, 용역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등이다. 인권단체에서는 “요식적인 행위를 통한 협력 ‘시늉’ 프로그램은 다른 행정기관들과 비교할 때 결코 특별한 게 아니다”는 반응이다.


 

범용 활동가는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며 “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을 동원과 재정적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고 이에 따라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를 실용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아예 외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 인권위 비판의 핵심에는 인권위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있다. 특히 법조인과 학자 출신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법률 중심으로만 사고하도록 했고 법률적 판단만 하는 법원 모델을 염두에 두고 인권위를 이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기 인권위원 인선기준 중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국장의 비판은 좀 더 신랄하다. 그는 “인권위원들이 현장성도 없이 심판기능만 한다”고 꼬집는다. 오 국장은 “차관급인 인권위원들이 현장방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만 해도 사회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 선임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오 국장은 “인권위원 선임 과정은 밀실인사”라며 “시민참여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기 인권위 방향= 차정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위원은 국가인권위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예산 독립성 △인사 자율성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주관 △지방사무소 설치 △권고안의 실효성확보 △조사대상 확대 등을 들었다.


 

범용 활동가는 2기 인권위 방향에 대해 “1기 인권위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과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적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간 소원했던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이 소통하고 관계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국장은 “외주 프로젝트 외주가 너무 많다”며 “어쩔 수 없는 건 해야겠지만 프로젝트는 인권위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프로젝트 공모를 해서 프로젝트 대상을 정해야 한다”며 “프로젝트 주제를 잡을 때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원은 “인권단체는 과연 성숙한 자세로 인권위를 견인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인권단체에 충고했다. 그는 “인권위에서 여러 물적 자원이 인권운동단체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인권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며 논의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권위 출범으로 인권운동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권단체와 인권위가 관계를 맺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인권 최우선하는 체질개선 시급”

인터뷰-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기 인권위 3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으로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제도에 따른 ‘한계’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사진)는 “1기 인권위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보다는 개별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보다는 개별진정을 접수하기에 급급하다보니 능동적인 인권옹호기구가 아니라 수동적인 인권진정 심판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사건이 누적된다”며 “진정창구와 인력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권문제는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방향이 나온다”며 “사례를 통해 정책이 나오고 그 사례를 정책으로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인 셈이다.


 

1기 인권위가 법해석에만 연연한다는 비판도 크다. 1기 인권위는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가 전무했다. 빈곤사회연대 등이 올해 6월 정책개선 권고를 요청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도 끝내 외면했다. 사회권의 총체적인 후퇴를 일으킬 것으로 지적받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포기했다. 특히 1기 인권위는 노동사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노조 활동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진압에 대해 인권위가 제동을 건 결정을 한 적이 없었다.


 

인권단체와 협력 없고 반목만 거듭


 

1기 인권위는 인권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크다. 이는 인권위 출범 초기 특정 인권단체들을 배제하고 이들의 문제제기를 폄훼하면서 인권단체들과 첫단추를 잘못 꿰면서 시작됐다. 1기 인권위 3년이 지나는 동안 이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 실정이다.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위는 인권단체를 협력대상이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본다”는 비판이 높다. 1기 인권위가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1년에 한번 있는 업무설명회, 용역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등이다. 인권단체에서는 “요식적인 행위를 통한 협력 ‘시늉’ 프로그램은 다른 행정기관들과 비교할 때 결코 특별한 게 아니다”는 반응이다.


 

범용 활동가는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며 “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을 동원과 재정적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고 이에 따라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를 실용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아예 외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비판의 핵심에는 인권위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있다. 특히 법조인과 학자 출신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법률 중심으로만 사고하도록 했고 법률적 판단만 하는 법원 모델을 염두에 두고 인권위를 이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기 인권위원 인선기준 중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국장의 비판은 좀 더 신랄하다. 그는 “인권위원들이 현장성도 없이 심판기능만 한다”고 꼬집는다. 오 국장은 “차관급인 인권위원들이 현장방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만 해도 사회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 선임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오 국장은 “인권위원 선임 과정은 밀실인사”라며 “시민참여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2기 인권위 기대


 

차정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위원은 국가인권위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예산 독립성 △인사 자율성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주관 △지방사무소 설치 △권고안의 실효성확보 △조사대상 확대 등을 들었다.


 

범용 활동가는 2기 인권위 방향에 대해 “1기 인권위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과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적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간 소원했던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이 소통하고 관계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국장은 “외주 프로젝트 외주가 너무 많다”며 “어쩔 수 없는 건 해야겠지만 프로젝트는 인권위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프로젝트 공모를 해서 프로젝트 대상을 정해야 한다”며 “프로젝트 주제를 잡을 때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원은 “인권단체는 과연 성숙한 자세로 인권위를 견인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인권단체에 충고했다. 그는 “인권위에서 여러 물적 자원이 인권운동단체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인권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며 논의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권위 출범으로 인권운동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권단체와 인권위가 관계를 맺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10일 오전 6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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