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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2004.12.6)

by betulo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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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주장
민변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04/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아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는 올 한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대 요구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이라크 파병연장안 즉각 철회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과 평택 미군기지확장 중단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실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시설생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관리감독체제 구축 등이다.

 

보고대회는 △노동․환경․사회복지 △여성․교육․언론 △사법․국제인권․국가인권위․국가보안법 △통일․미군문제․과거사청산 등 네 가지로 나누어 각 분야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편집자주)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무력남침위협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발표에서 “무력남침과 적화통일론은 남한 수구냉전세력이 자가발전에 의해 조작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들 다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적화통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안보론 때문“이라며 ”국민들을 국보법의 반민주․반인권성을 수긍하면서도 안보론 때문에 완전폐지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침적화론이 사실인지 실체를 따져보고 그 허구성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국보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과 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자극해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는 구실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전쟁능력과 전쟁지향적 정책 여부를 볼 때 한반도 안보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무력남침과 적화통일노선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보는 견해는 전통적인 것과 북한의 전략변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방부, 일부 수구세력 등을 ‘대남적화전략 불변론자’로 규정하고 ‘대남전략 변화론자’로는 통일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등을 들었다.

 

심 위원장은 “북한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측 주장을 있는 그대로 윤색없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은 남한에서의 혁명문제와 통일문제를 서로 독자성을 가진 문제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북한이 남한 혁명을 바라보는 인식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으로 집약되어 있다”며 “민족해방은 사회주의 혁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인민민주주의혁명론도 혁명의 주력을 남한인민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명운동의 주체에 민족자본가, 소상인, 지식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북한이 무력남침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의 통일관을 살펴보기 위해 심 위원장은 조국통일3대헌장, 1991년 남북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조선노동당 규약과 북한헌법, 남북간 합의, 북한 지도부의 입장 표명, 북한학자들의 주장 등을 주목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년 발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아우르는 것으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나온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선노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릇된 논리로 국보법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법률가의 생명인데도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저버린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허구적인 정치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 근거로 무력남침위협, 적화통일노선, 통일전선정책 등 침략과 체제전복 기도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30일 국보법 판결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언급해 찬반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얼마 후 헌법재판소도 국보법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하면서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중도세력 못 끌어들인 국보법 철폐투쟁 아쉬워”

 

김정인 학단협 운영위원장

 

이날 보고대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미래를 담보로 한 투쟁’이라는 토론문을 발표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는 “국보법 폐지운동의 운동방식이 변화한 현실 조건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보법 철폐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솔직하게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기자회견, 토론회, 성명서, 문화제, 집회, 농성, 삭발, 단식 등 기존 운동방식이 국보법 폐지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혹시 관성에 젖어 그저 전의를 다지는 자족적이고 구태의연한 운동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여론전에서 가장 고전하고 있는 것이 국보법 문제”라며 “여론반전에 한계를 드러낸 데서 국보법 폐지운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은 바로 “폐지운동이 편향적 혹은 정파적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소위 ‘중도’로 분류할 수 있는 사회인사들을 배제한 채 관성대로 종래 운동진영을 주축으로 주력군이 결성됐다”며 “중도인사 가운데 국보법 폐지 입장을 가진 인사들은 운동 출발부터 배제되었고 종래 폐지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조차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중도’를 어떻게 국보법 폐지운동에 결합시킬 것인가. 김 교수는 “나 자신도 참 난감하다”고 고백한다. 그는 “국보법 폐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40-45% 정도인 상황에서 결국 문제는 10-15%를 차지하는 중도세력을 끌어들이는 경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 국보법 폐지 운동이 첨예해지면서 수구 대 개혁으로 전선이 확연히 갈라졌다”며 “근현대사 이후 개혁세력이 중도세력을 끌어들이는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교수는 “이는 역량의 한계이자 상황의 한계”라며 “앞으로 중도세력을 범개혁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개혁세력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6일 오전 9시 3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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