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

공무원 육아휴직 셋 중 하나는 남성

by betulo 2020. 5. 14.
728x90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전쟁으로 하루를 시작해 파김치로 하루를 마친다. 출근준비와 동시에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데만 한 시간은 넘게 걸리린다. 가장 힘든게 뭐냐는 질문에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건 두 차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부서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는 점이다. A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확실히 많이 유연해졌다”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기업보다도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근무혁신이 대표적이다. 인사혁신처가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이 그동안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탄력근무 등에서 상당한 변화 움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육아휴직 현황이다. 2013년만 해도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13.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더니 2019년에는 30%도 넘어섰다. 육아휴직 공무원 셋 중 하나는 남성인 시대가 됐다. 인사처에서 2018년부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면서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2016년 8093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8년 9154명, 2019년 9971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처음으로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 확대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유연근무 실적을 기관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시킨 반면 개인용무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유연근무 이용 비중은 2016년 22.0%에서 지난해엔 68.6%까지 늘었다. 이에 비해 월 평균 초과근무는 2016년 31.5시간에서 지난해 23시간으로 줄었다. 특히 올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연근무를 대폭 장려했기 때문에 유연근무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신한 공무원이 출산할 때까지 하루 1시간 사용할 수 있었던 모성보호시간을 2018년부터 하루 2시간으로 확대했고, 1개월에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를 임신기간 동안 10일을 부여하는 총량제로 개선해 각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18년에 휴가일수를 10일로 늘렸고, 2019년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한부모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자녀가 아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무급)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 자녀에 대해선 저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