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구상을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급격히 공론화됐다. 일단 정부가 고용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해 재취업을 유도하는 고용안전망이 튼튼해야만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취약층을 지탱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보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지원대상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고용보험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물론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9일 발표한 임기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서 “사람·노동 중심의 일자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고용보험 1500만 명 가입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6년 1250만명에서 2019년 상반기 1353만명, 지난 3월에는 1378만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조차 전체 경제활동인구 2778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규직 가입률이 2009년 67.6%에서 지난해 88.2%로 두자릿수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42.8%에서 44.9%로 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실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가구별 방문조사로 진행되다 보니 당사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들의 고용보험 가입규모 추정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우선 미가입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와 같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가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이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보험만 놓고보면 더 큰 사각지대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정부조차 뚜렷한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법개정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015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이 늘어났지만, 3월 기준 가입자는 전체 자영업자 553만명 가운데 0.4%인 2만 4731명에 그친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지만 고용보험 혜택은 근로소득자에 못미친다”면서 “모든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직업교육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부조 정책은 문 대통령 언급 분에 20대 국회 막바지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로에 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저소득 구직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보호가 목적이다. 저소득자 등에 대한 지원재원이 다원화 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올해 2700억원을 이미 편성한 상태라 법안 통과만 되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입법 상황을 봐야겠지만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업부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정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에서 최장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 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서구에도 다 도입이 돼 있고 법제화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실업을 당했으면서도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받는 비율이 40%밖에 안된다. 이러한 사람들이나 프리랜서나 예술가 등 실업부조 대상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넓혀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00%로 넓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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