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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by betulo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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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조세 저항과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 


국민들은 ‘공감과 이해’가 아니라 동원대상일 뿐이었다. 빈부 격차와 권위주의 통치, 부정부패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증세는 정권 폭압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의식했다. 1970년 3월 3일 제4회 세금의날에 “모든 납세자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사명감에서 더 내고 덜 내는 일이 없이 자기 힘에 알맞는 공평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에 입각한 합리적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는 감세와 증세 공약이 충돌했다. 김대중 당시 야당 단일후보는 감세를 공약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김 후보의 감세 공약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야당 사람들이 와서 덮어놓고 세금을 안 받겠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데 세금 없이 국가를 튼튼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세금 안 내고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는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의무교육도 할 수 없는 것이다”고 공격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민간 부문의 자본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 쪽으로 정책의 큰 틀을 바꿨다. 유신체제의 정치적 취약성과 그로 인한 민심 이반 상황에서 세 부담 확대를 추진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이 확산된 탓도 컸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4년 1월 14일 나온 ‘긴급조치 3호’를 “간접세 중심 조세구조가 형성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긴급조치 3호는 소득세를 전액 깎아 주는 면세기준을 월 1만 8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순식간에 소득세 납세자의 85%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됐다. 그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소비 절약 ▲긴축예산 편성 세 가지를 강조했다.


1977년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부가가치세는 파장이 컸다. 조세 저항이 엄청났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은 1976년 16.1%에서 1979년 16.7%로 오르는 데 그쳤다.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부가세를 도입함과 동시에 각종 공제를 늘려 주고 비과세 소득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김미경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편으로는 역진세(부가세)를 통해 세수기반 확장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과세 확대 등으로) 직접세 세수기반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모순된 정책을 썼다”고 아쉬워했다. 



박정희는 집권 후반기부터 감세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다른 대통령들도 대부분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전두환은 1982년 10월 4일 시정연설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긴축예산”을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6년 뒤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증세 국면이 다시 열린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다. 민주화 열기와 부동산 거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부동산세제 등 증세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저항이 큰 근로소득세는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제한적인 증세’였던 셈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태우 정부가 3당 합당 전까지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 주택 100만호 건설 등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과 소비의 선순환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다양한 증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자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증세를 가장 직설적으로 꺼내든 정권은 노무현 정부다. 출발은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에 있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다. 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이 불쑥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증세 필요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증세 구상이 종합부동산세에 머물렀다”고 아쉬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세금에 대한 소신을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공평과세와 재분배를 말하다가 후반기엔 조세 감면이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임기 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2003년 6월 30일)이라던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후반기에 “탈세 방지와 예산 절감만으로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공론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반대층의 조롱과 반발만 샀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 점을 무척 아쉬워했다.


임기 초반과 후반 조세정책의 큰 그림이 달라지는 건 역대 정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과 정부인력 감축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반기엔 감세와 규제 완화에 각별히 힘을 쏟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후반기엔 감세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했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1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는 곧 부자복지이며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빗발치는 복지 확대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증세를 가장 직설적으로 꺼내든 건 노무현 정부였다. 출발은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에 있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다. 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이 불쑥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증세 필요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증세 구상이 종합부동산세에 머물렀다”고 아쉬워했다. 문재인 정부는 ‘핀셋증세’로 돌아왔다. 재벌그룹과 슈퍼리치의 세금(법인세, 소득세)만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보수 진영은 ‘부자 증세’라며, 진보 진영은 ‘보편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며 쟁점화를 벼르고 있다. 윤 교수는 “무엇보다 지지 기반 확대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17년 11월 4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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