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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야당 반대에 막혀버린 지방세 악성 체납자 대책

by betulo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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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서 무산됐습니다. 

취재 결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사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제도상 허점이 존재합니다.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체납을 하는데요. 어느 한 지자체에서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고액 체납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가령 서울에서 700만원, 부산에서 500만원을 체납했다고 치면 체납액 자체는 1000만원을 초과했지만 지자체별로는 1000만원이 안 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절차를 할 수 없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 7000억원 중 고액 체납액은 1조 7000억원으로 45.4%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된 악성 체납액은 9175억원(1만 8767명)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개선책은 ‘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세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세 조합은 지자체로부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지방세를 추가 징수하면 고스란히 지자체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지요.

 국회 행안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타당한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정·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이라는 조직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이 “정부안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계속 주장하자 행안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지방세 조합 관련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조합 자체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있다. 다만 지방세 조합에 악성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사회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다”면서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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