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 청년은 대체로 ‘34세 이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다.
25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본 결과 몇살부터 몇살까지 ‘청년’으로 볼 것인지는 정부부처마다, 법률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인 셈이다.
정부부처도 혼란스럽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실업통계에 포함시키는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하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다. 24세 이하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청년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청년해외진출은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재양성은 교육부가 담당한다.
국가적으로 청년 범주가 불분명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각각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9세 이하,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은 24세 이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39세까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