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평균 37만건이 넘는다. 문제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목적은 체납액 징수인 반면 실제 체납액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30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12만 4705대였다. 징수율은 2012년 14.9%, 2013년 14.3%, 2014년 11.3%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징수율이 4.5%에 불과하다.
지자체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서울시설공단 직원 70여명을 자치구에 파견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승 충남 세무회계과장은 “지난 4월30일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5월부터 관내 톨게이트에서 월1회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신문 2015년 10월1일자>
2015.09. [임수경의원실] 보도자료_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hwp
2015.09. 임수경의원실 요구자료 (번호판 영치 징수실적).hwp
2015.09. 임수경의원실_ 그래프_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 실적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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