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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세월호 사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열쇠는 인사혁신처에

by betulo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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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원에게 순직을 인정하는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해준다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29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정책결정을 통해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처장이 공무원으로 인정해 준다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면 순직 심사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처는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최종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 가운데 기간제였던 김초원·이지혜 교사 2명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한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두 기간제교사 유족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처는 7월 심사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반려했다. 

당시 인사처는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사처 논리는 “현행 법 체계상 법적 지위가 다른 정규교원(공무원)과 기간제교원(민간근로자)는 서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기간제교원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는 논리이다.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지난 8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난 5월과 이달 2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인사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감에서는 기간을 정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근무기간이 2∼3년인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공익법무관 등에게도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겠지만 이들은 2012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15년 9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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