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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공무원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by betulo 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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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 장기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이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가 ‘재충전 휴가제’라고 명명한 새 휴가제도는 높은 근무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딜레마를 풀기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충전 휴가제도 취지와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재충전 휴가제도는 무엇인가?
 A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했다. 인사처에서는 공무원들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지난해 평균 20.9일이었지만 실제 사용한 날짜는 9.3일이었다는 걸 감안할때 권장 연가일수는 1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Q 장기간 휴가도 가능해지나?
 A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저축이 끝난 뒤 2년 안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이니까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빼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다. 거기다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 장기 휴가를 신청하면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도 생긴다. 장기휴가 보장 10일에 연가저축 3년치 33일을 더하면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Q 휴가 자체가 늘어나는 건 없나?
 A 재충전 휴가제도는 그 자체로 휴가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다만 기관장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주는 포상휴가가 생긴다.

 Q 한국 근무시간과 노동생산성은 어느 정도인가?

 A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였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28위에 그쳤다.



150930 보도자료 연가저축제 등 공무원 휴가제도 개편 시행(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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