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 장기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이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가 ‘재충전 휴가제’라고 명명한 새 휴가제도는 높은 근무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딜레마를 풀기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충전 휴가제도 취지와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A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였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28위에 그쳤다.
150930 보도자료 연가저축제 등 공무원 휴가제도 개편 시행(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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