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문을 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일이다. 두 기관은 자기가 일하게 될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상태로 19일 출범식을 마쳤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심의를 받던 대상 기관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세 기관의 예산안 규모만 해도 전체 정부 예산안 376조원 가운데 16.5%에 해당하는 62조원이나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뒤 국회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체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결국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했다.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을 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안행부 예산안은 59조 6947억원, 소방방재청은 1조 759억원, 해양경찰청은 1조 2240억원 등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에서는 기존 정부예산안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음주는 되어야 분류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예산은 거의 그대로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업이 쉽지만 문제는 행자부다. 행자부는 기존 예산 중 안전관리본부와 인사실 소관 예산을 분리해야 할 뿐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분리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중앙정부는 해마다 내국세 세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 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한다. 지방교부세의 3%를 차지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에 40%, 재해복구와 재난·안전관리에 50%, 정부시책사업에 10%를 사용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특별교부세 중 재해대책 수요를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34조 68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15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해대책수요는 52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교부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이 개선되지 않은 채 소관 부처만 달라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에 집행계획을 보고하지도 않고 국회 결산도 형식적인 데다 장관이 직권으로 교부액과 시기, 내역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와 국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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