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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적통제 강화한다

by betulo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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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원에 이르는 자산과 2만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리면서도 무분별하게 설립·운영되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533개(출자 51개, 출연 482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인사, 경영실적 평가, 설립협의, 회계처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는 25일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지자체 단체장은 해마다 6월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0월에 통합공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안행부 장관이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며 계약업무 처리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출자기관이란 지자체가 출자하고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로 경기 킨텍스나 부산 벡스코 등이 대표적이다. 출연기관이란 의료원,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공익적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1998년만 해도 110개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181개로 늘어난 출자·출연기관은 2010년 435개를 거쳐 2013년 533개까지 늘어났다. 

 482곳에 이르는 출연기관 중에는 장학사업 등 교육관련 기관이 139개로 가장 많고, 경제활성화 112개, 예술·체육 98개, 복지 54개, 의료원 28개 등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84개, 경북 50개, 전남 47개, 충남 41개, 강원 39개 순이다. 출자기관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48개, 관광사업 2개, 컨벤션 1개이며 이 가운데 경남이 10개, 전남 8개, 경북 7개, 강원 6개 순이다. 대전, 울산, 세종시는 출자기관이 없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장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임의로 설립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고, 사사로운 인사와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만연한다는 점이다. 이미 2011년 7월 감사원이 지자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기관간 기능 중복과 경상경비 지출 누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측근이나 선거캠프 출신 인사, 퇴직공직자 임용이 많다는 것은 소규모 기관이 상당수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2012년 국민권익위 자료를 보면 총 정원이 10명이 안되는 곳이 43%인 반면 50명이 넘는 곳은 21%에 불과하다. 지방 중소기업청과 각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기존에 하는데도 별도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경제진흥원, 통상산업진흥원 등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 역시 비일비재하다. 

 민선5기 당시 시장이 선거캠프 본부장 출신 인사를 재단 사무처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단 업무에 필요없는 미술감독직을 신설해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겸직을 허가한 뒤 주 20시간 근무에 매월 290만원을 지급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계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계약을 남발하는 것을 비롯해, 잦은 외유성 국외출장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인사비리와 부실경영, 부적정한 회계처리, 무분별한 설립 등 각종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제도개혁을 계기로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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