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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중앙-지방 재정갈등(1)> 지방교부세 줄어드는데... 정부 대책은 "빚 보증한도 늘려줄께"

by betulo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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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지방채 보증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근본해법은 외면한채 ‘빚 늘려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지방재정 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34조 6832억원이다. 이는 올해 35조 6982억원보다도 1조 150억원 줄어드는 액수다. 비율로는 3.8% 감소다. 가뜩이나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최대 수백억원까지 세입 감소가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계적인 교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던 것은 15년만에 세번째다. 1999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내국세가 4조원 감소했고,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소득세·법인세 감세로 인한 내국세 약 3조 6000억원 감소하는 바람에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서라면서 공자기금 한도를 현행 1000억원에서 내년부터 3조 3000억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공자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인수해주는 한편 한도를 정하고 내역을 심사하는 등 관리를 해왔다. 공자기금이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공급하고, 국채 발행과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재부가 관리한다.


정부는 한 편으론 강도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 강화”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손종필은 “세입기반을 확대하지 못하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증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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