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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전무

by betulo 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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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6400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 943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상담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6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 특히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한 재신고비율(건수)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부쩍 늘었다. 


 신고 사례 가운데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한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1년 6058건, 지난해 6403건으로 오름세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건수도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비율은 2008년 8.9%(494건)에서 2012년 14.3%(914건)으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과 2012년 8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신고의무자 관련 기관별 신고 독려 협조요청 공문을 지난 5일 발송했고, 울산시와 협의해 울산시에서 피해아동 사례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교사·의사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자신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사무로 돼 있는 바람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피해아동 그룹홈 지원을 위한 10억 6700만원에 불과하며 내년도 예산안도 11억 6200만원을 편성했을 뿐이다. 남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상이한데다 아동 관련 사업이 재정지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라면서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로 환원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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