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공공성 폐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보건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추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킨 뒤 보건복지부 반발을 무력화시켜 영리병원 허용과 외국투자병원 도입 등 기재부 숙원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 관계자에게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법안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면서 “기재부에선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법안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 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기재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재부 독점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종석(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용을 그려야 하는데 보건의료계가 ‘비늘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작은 문제로 법안 제정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발언을 해 보건의료계 참가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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