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보전금을 해마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부담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족액이 2010~2012년 3년간 932억원이나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6.55%(장기요양보험료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고서는 “2014년도 예산안 역시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면서 2012년 보험료 수입실적에 2년간 보험료율 증가율만 적용하고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은 적용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도 과소추계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2008년 7월1일부터 실시중이다. 올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5412억원을 국고보전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올해보다 8.1%(437억원) 증가한 5849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에 지원하는 법정부담금은 올해보다 442억원(9.6%) 늘어난 5033억원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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