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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by betulo 2013. 6.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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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을 하고 해외 현지실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익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국회통과를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기존 법령은 그대로 둔 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입식품특별법 제정안은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각각 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식품은 전세계 121개국에서 3만 1731개 업체가 생산한 약 7만 품목이며 수입 규모는 143억달러(약 16조원)였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공식품 58.9% △농산물 9.9% △축산물 16.8% △수산물 14.4% 등이다.


 법안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축산물과 수산물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현지실사 후 작업장을 등록하도록 해 관리하지만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등록제가 없어 사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새 법안은 수입식품이 국내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도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하지 않고 당장 손쉽게 특별법만 만들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법체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자의적인 법집행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존 법을 개정하려면 수십개가 넘는 조항과 고시를 일일이 손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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