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지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받은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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