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처음 나왔던 대국민약속은 후퇴를 거듭하느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초심까지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특히 11일 4차회의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논란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뭐하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주의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원이 2011년 대표발의한 개정안만 해도 수급자를 현행 A값 5%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대상자는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바로 그 보편주의 원칙은 대선 이후 계속해서 훼손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논란 끝에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경우 소득하위 70%(국민연금 수령자는 14~20만원, 미수령자 20만원)와 소득상위 30%(국민연금 수령자는 4~10만원, 미수령자 4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나마 위원회에서는 소득상위 20~30%는 아예 수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2007년 4월 신설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조항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A값 대비 10%만큼 오르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알려진 방안은 법이 규정한 시행시기를 202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온갖 소모적 논쟁을 끝나고 손에 쥔 성과치고는 지나치게 허무한 결말이다.
국회는 구경이나 해라?
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연금 지급 시기만 다루는 역할에 그친다면 위원회의 존립 이유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에 발족했다. 도입안은 다시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해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세대별 대표로 구성돼 있다고는 하지만 논의지형은 처음부터 정부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적지않은 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지도 불분명하고 전문성도 없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참석도 잘 하지 않는다.
애초에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선 연금지급액 인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국회는 2011년 2월이 되서야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헌법대로라면 국회야말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자기 역할도 잊어버린채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지자체는 돈이나 내라?
인수위원회는 논란끝에 기초연금 재원을 전부 조세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40~90%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자체 부담은 급등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따르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복지부에서도 따로 검토한 적이 없다.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을 둘러싼 중앙·지방 갈등보다도 더 큰 시한폭탄이 내년에 터질 수도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11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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