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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by betulo 2013. 6.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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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경남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경남도가 의료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했고 주민의 보건의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남 공공의료과장은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지도명령 위반”이라면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 조항은 보조금을 사용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그동안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김 과장은 “이전까지는 의료법 59조 2항의 업무개시 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59조 1항에 근거해 포괄적으로 지도명령을 할 수 있어 업무개시 명령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번에 (경남도 조례개정안 의결은) 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무시한 위법이고 해당 조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날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재의요구를 요청받은 홍 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재적 인원 58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40명으로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진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시사하면서도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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