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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주민투표,주민소환 시행요건 시각차 (2004.7.30)

by betulo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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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주민소환 시행요건 시각차
민노당 “완화” 정부,한나라 “엄격”
YMCA 분권자치 토론회 26일 열려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민투표법 청구권자와 주민소환제 발의자 하한선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 26일 개최한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제의 시행요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다. 민주노동당에선 시행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자치부와 한나라당에선 엄격한 시행요건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권․자치의 기본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7대 정책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모색’을 발제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분권자치위원)는 분권․자치 정책현안으로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소송제 도입 △주민발안제 도입 △지양이양일괄법 도입 △교육자치제 도입 △경찰자치제 도입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앙당 공천 한시적 금지 △지방의원 세비지급과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 9대 과제를 제시했다.

 

임 교수는 “시행중인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기준이 1/20 이상으로 너무 높아 주민투표의 실제 청구가 매우 어렵다”며 “1/20으로 낮추고 지자체 규모에 따라 청구권자 수를 조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지방자치위원장)은 “1/20도 너무 많다”며 “청구인 수를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1/30에서 1/50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태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과장은 “하한선을 낮추면 극단적인 경우 투표하는 일부 유권자가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청구권자 하한선을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주민투표 한번 하려면 2백억이 든다”며 “비싸고 어려운 제도인 만큼 귀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발의는 유권자 10%의 연서를 받도록 하고 찬반투표는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경우에 소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행 10%를 1/20-1/30으로 완화해야 주민소환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궐선거 투표율이 20%가 안되는 경우가 많지만 투표로 인정한다”며 “1/3 이상 투표 규정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필요없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임 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소환제가 선반위에 놓아두는 장식물이 되서는 안되지만 남용해서도 안된다”며 “적절한 선에서 절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게 중요하다”며 “주민소환제보다는 당장은 몰라도 결국은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 지방의원제도 개혁과 관련해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하고 적정한 규모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좌관 풀(pool)을 운영하자”는 임 교수의 제안에 대해 유급제는 찬성하면서도 “풀 구성은 실효성이 없으며 의원 보좌관을 제대로 두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급제는 찬성하지만 주민투표로 의원 정수를 조정하자는 임 교수 제안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대해 “과거 임명제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영호남의 경우 임명제보다 더 강력한 임명제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공천제가 아닌 정당표방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리발언에서 임 교수는 “지역사회 시민역량에서 지방자치 수준이 판가름난다”며 “시민교육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교육자치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계속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과감하게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사진=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7월 30일 오전 5시 4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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