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2심 결심공판 열려 | |
[송두율]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방청 눈길 | |
송 교수, “역사가 국보법을 유죄로 기록할 것” | |
2004/6/30 | |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 | |
송두율 교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과 남북통일의 시대사적 의의를 조목조목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처음으로 재판과 최후진술을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15년을 구형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재판을 보기 위해 오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송 교수에게 피해가 갈까봐 오지 못했다”며 “그래도 최후진술은 들어야 나 자신에게 떳떳할 것 같아 직접 재판정에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을 방청한 직원들을 통해 재판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다”는 박 이사장은 “이번 재판이 국민들만 쓸데없이 불안케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념사업회도 송 교수의 고통을 통해 스스로 존재이유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재판과정 내내 주심판사 얼굴만 쳐다봤는데 주심판사가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다”며 “판사로서 양심이 있다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는 것과 같은 직접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라는 한계를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병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연구부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자는 의견이 많다”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송 교수 부인 정정희씨와 함께 앉은 박 이사장은 송 교수가 양복 차림으로 입장하자 “예전에는 죄수복에 수갑을 차고 나왔다”고 알려주며 “형식적 민주주의는 갖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나의 입국 이후 시작된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면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자기최면제 기능을 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 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모순조차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최면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역사는 나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왼쪽 사진 설명: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법원 정문앞에서 송두율 교수 석방을 위한 청년학생 모임 회원이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속 수감된지 9개월에 이른 송 교수는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을 “한 평의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솟구치는 분노와 형용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을 억누른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는 말로 표현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아직도 철폐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개혁역량에 대해서도 가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시민사회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분단극복의 과제와 연결시켰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송 교수는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거시냐는 문제”라며 “이는 분단한반도가 안고 있는 ‘중심의 괴로움’을 ‘동북아 희망의 중심’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논어의 술이편에는 네모의 한 모서리 문제를 풀 능력을 키우면 다른 세 모서리 문제도 자연히 풀 수 있다는 뜻에서 계발(啓發)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번 재판의 결과가 남남갈등, 남북갈등 나아가 동북아갈등이라는 다른 세 모서리의 문제를 깨우치는 ‘계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사지리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두율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 송두율은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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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30일 오전 8시 2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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