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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자 47인 "송 교수 7년 선고에 분개" (2004.5.19)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by betulo 2007. 3.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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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자 47인 "송 교수 7년 선고에 분개"
대통령에 공개서한 보내
송 교수 항소심 19일 시작
2004/5/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 교수 마녀사냥의 2막이 올랐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지난 19일 공판을 시작으로 항소심을 받게 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공판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법원을 냉전의 최후보루이자 수구보수의 아성으로 추락시킨 참으로 수치스런 판결”이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2심 공판과정은 법원이 과연 자기 탈바꿈과 재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독일학계를 대표하는 47명의 학자들은 송 교수의 즉각 사면을 촉구하는 공개 성명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 세계적 학자이자 송 교수의 지도교수였던 하버마스와 크리스만스키 뮌스터대학 사화학과 명예교수가 공동 작성하고 독일의 저명한 각계인사들이 서명했다. 이 성명서는 노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즉시 전달할 예정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탄핵 기각 이후 노 대통령에게 보내기까지 모두 47명이 서명했다.

 

성명서는 “국가보안법은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송 교수에게 7년형을 선고한 것에 분개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송 교수가 자신의 전 학문적 활동을 통해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이로 인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 온 나무랄 데 없는 학자”라며 “7년형 선고로 인해 세계 여론상 한국의 명성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공개성명서 전문이다.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교수에 대한  한국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우리 서명자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적 발전 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해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정의의 정신으로 자신의 사회를 근대화시켜온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한 간의 상호접근과 화해의 시기인 오늘날에도 냉전과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적 경계짓기의 어두운 시기에 기원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거하여 송두율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분개합니다. 우리는 국제 엠네스티가 재판절차와 판결 이유에 대해 행한 상세한 비판을 지지합니다.

 

송두율교수는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자로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37년 간이나 고국방문을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학문적 활동을 통해 열심히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이로 인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 온 된 사람으로서 귀국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학자인 독일시민이 내국정치적 싸움의 희롱물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송교수에 대한 유죄판결: 역자]로 인해 세계여론 상의 한국의 명성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즉각적인 중지와 송두율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5월 19일 오전 10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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