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국가채무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였다.
조원희 교수는 “국가채무와 개인부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국가는 원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며 국가부채는 결국은 국민, 더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의 폐쇄경제를 가정한다면 국민이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좀 과장한다면 내가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돈 1만원을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면서 왼쪽 호주머니는 오른쪽에 1만원 빚을 졌다고 한다면 좀 심한 비유라고 하겠지만, 국가채무는 실제 그런 면이 있다.”
다시 말해 정부부채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부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분명하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를 넘었지만 95%는 자국민이 그 최종 채권자이므로 아직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이 점에서는 유사한 입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영국 사례도 있다.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은 국가부채가 무려 121%에 달했다. 60년에야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기간 영국 정부가 부도 위기를 겪은 적은 없다. 대개 통화증발을 통해 부채의 실질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거나 새로 빚을 내지 않는 가운데 경제를 성장시켜 상환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채무를 해결했다. 10년 동안 재산이 1억원에서 2억원이 되면 과거에 진 빚은 한결 가벼운 것이 되고, 또 그 기간 물가가 두 배 오른다면 빚의 실질가치는 50% 떨어지는 이치다.”
물론 정부부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외국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조 교수는 주의를 당부한다. 이 경우 정부부채가 개인부채와 비슷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사실 미국은 달러라는 사실상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는 걸 빼고는 거의 모든 부채를 외국에 빚지고 있어서 개인부채와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물론 그리스처럼 위기를 직접 겪지 않는 것은 조 교수도 지적했듯이 “통화증발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이 외국으로 급격히 빠져나가거나, 국가부도를 우려해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외국인이 다시 인수할 것을 거부”할 우려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겠다.
정부부채와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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