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경영계가 당초 주장했던 삭감은 막은 셈이다.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이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불행’이라는 건 2.75%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삭감을 아쉬워한다는 내 언급이 지난 몇 달간 고생한 노동측 위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과 과자류 15%, 낙농품 13.5%, 육류 10.2% 늘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됐던 인상률도 2.7%였다.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결정됐다는 점은 예전과 다른 점이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찬성은 23표, 반대는 4표였다.
시간당 4110원.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3만 28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85만 8990원이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 뒤 이렇게 언급했다. “경영계는 세계적 경제 불황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는 불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더 어려우니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사의 대립이 심각했다. 13차례 수정안을 내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지막에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했다.”
역시 프레시안을 인용해서 마지막 회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이 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확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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