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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감사원, 공감법 제정 팔 걷었다

by betulo 200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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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9-05-28 23면  총20면  사회    1062자

 

이번에는 확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던 공감법 제정안을 대폭 보완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예산·인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고 임기 내 신분보장 내용도 담았다. 감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감사원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자체감사 기구 운영에 심각한 난맥상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8개 중앙행정기관과 24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책임자의 54.9%(156곳)는 감사경험이 전혀 없었다. 92.6%(263곳)는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감사대상 부서장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간 소속기관을 감사한 비중은 22.6%에 불과하고 대부분 하급기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해 내부통제 기능도 크게 미흡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곳도 63곳(27%)에 불과했다. 최근 생계·주거급여 횡령사건이 적발된 전남 해남군의 경우 기획홍보실 소속 6급 계장과 담당자 3명이 직원 739명과 예산 3035억원의 집행 업무를 맡고 있었다.


손창동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감사원 인력 1인당 감사대상이 1970년 990명에서 지난해 1550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현실적으로 감사원과 자체감사 기구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체감사기구의 자율통제역량이 강해지면 장기적으로 감사원의 외부통제도 줄어들어 감사원과 일선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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