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고 최근 1년간 감사결과 가운데 62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 사업 우선순위, 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 6건 등 총 27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또 국고보조 예산·사업 6건, 자치단체 자체예산·사업 4건 등 지자체에 대한 10건의 감사결과는 재정부와 행안부 등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 부당집행 또는 낭비사례가 적발됐거나(25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갱생보호공단 등 사업 성과는 우수하면서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모두 반영할 경우 4137억원에 이르는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사장시키고 있는 예산 등 총 2085억원을 각종 사업에 활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7.1 서울신문 25면에 실린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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