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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유아교육-보육, 예산집행 ‘따로’ 남거나 없거나

by betulo 200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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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로 인해 결국 어린이집 지원자가 유치원 지원자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 예산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의 추이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833억원이나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반면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예산은 491억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아들이 종일제보육시설을 선호하면서 보육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을 초과해 버린 반면 유치원 관련 예산은 상당액을 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위탁시간 등에서 여건이 유리한 보육시설 선호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원자가 몰리면 다른 쪽은 지원자가 줄 수밖에 없다. 이원화된 육아체계와 주먹구구식 행정이 부른 필연적인 예산·행정 낭비 사례인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전체예산 9668억원 가운데 8854억원(91.6%)을 보육부문에 집행했다. 하지만 보육부문 주력사업인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사업(예산액 4385억원)은 2005년도보다 예산이 64.2%나 증가했음에도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 833억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계속 늘고 있어서 예측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면서 홍보가 잘 돼서 지원신청자가 급증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현실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 유아교육지원사업은 2005년도 예산이 871억원이었지만 2006년도에는 130%나 늘어난 1997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는 당초 31만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로는 21만명만 지원하는 바람에 유아교육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75.4%만 집행하고 491억원은 쓰지도 못했다.

2007년 가을 취재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부족이 발생하면서 2006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면서 “지원대상확대와 지원액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2008년 가을 다시 취재하면서 담당 과장은 변화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6년에 불용이 많아서 작년에 수시배정으로 바뀌었다.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었다. 2006년까지는 국고예산이어서 교육부 예산에 편성됐지만 2007년엔 분기별로 교육부에서 신청하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가 심사를 그때그때 해서 나눠주게 된 것이다. 2007년도 유아교육 지출액이 1776억원이었는데 불용액은 거의 없었다. 올해부턴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사안이 지방 업무로 바뀌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 2006년 12월 개정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19.4%에서 교부율 20%로 올랐다. 그러면서 종전 국비로 돼 있던 유아교육 예산이 지방비로 바뀐 것이다. 이제 초중등 업무는 교육감 권한 사항이다. 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그 금액 내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시행. 이제 유초중등 업무가 모두 교육감 권한 사항이다."

‘통계 부재’ 속 예산만 급증

일부에선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매년 급증하지만 지원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급격하게 예산만 늘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지만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지원대상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2005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2006년에는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됐고 올해는 100%까지 상향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2006년도 4인가구 기준으로 353만원이다.

교육부도 2006년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저소득층 만3~4세 차등교육비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가 해당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이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지만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이나 보육수요 등 보육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추계할 때는 2004년도 계층별 소득분포를 이용했으며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도 과거의 증가 아동수만을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집행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성격이 비슷한 만큼 상반기에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옮겨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사양성방식도 차이

2007년을 기준으로(지금도 크게 바뀌진 않았으리라 본다)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과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유아교육 관련학과에서 배출된다. 2005년 현재 유치원교사는 106개 전문대학, 71개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된다. 보육교사는 62개 대학, 180개 전문대학에 273개 대학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한다. 2005년 입학생부터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위탁운영하는 1년 과정 보육교사교육원도 2006년 현재 80곳이 있다.

유아를 위한 유치원교사자격증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 맞벌이가정의 열쇠아동이 총 300만여명에 달하지만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은 최대 약 17만명만 보호할 정도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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