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부.08091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by betulo 2008. 9. 17. 10:45

본문

728x90

보도일시

2008. 9. 12(금)  조 간

배포일시

2008. 9.11 (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담 당 자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


□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일반재정․R&D․정보화 등 분야별로 각각해당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ㅇ 평가의 주체, 항목, 시기, 절차 등이 분야별로 상이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피평가자의 부담이 많았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R&D․정보화 분야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ㅇ 국가재정법에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원칙, 적용범위, 성과평가 종류(자체․심층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


    *「R&D성과평가법」및「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R&D평가 관련 내용은 개정 또는 삭제될 예정

□ 성과평가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피평가자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분야별 평가지침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다른 시점에 상이한 평가주체에게 제출 →

       (변경) 통일된 평가지침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동일 시점에 단일화된 평가주체에게 제출


 < 국채 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 >


□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에 따라 국채 발행한도액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바,


 ㅇ 동 국채발행의 한도액은 ‘신규 자금수요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과 ‘기존 국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차환발행) 한도를 합한 규모임


□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차환발행 한도까지 국회의결로 정함에 따라 국채의 발행이 경직되어 국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


 ㅇ 국채 발행규모가 증가(‘01년말 잔액 87.7조원 → ’07년말 280.5조원)함에 따라 조기차환 등을 통한 국채 만기분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차환발행 제약으로 효과적인 추진이 곤란


□ 또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은 예산에 미리 계상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ㅇ 이에 따라 국채를 일단 발행하면 당해연도 중에 세수가 초과징수 되어도 이를 상환할 수 없어 세수가 남는 상황에서도 국채가 증가하는 모순 발생

□ 따라서 금번 법 개정안에서는


 ㅇ 예산총칙에 포함하는「국채 한도액」을 →「국채 순증한도액」으로 개정하고,


 ㅇ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기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범위내에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사유(제53조)’를 추가하였음


□ 이에 따라 탄력적인 국채 차환발행을 통한 체계적인 국채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채무 관리가 효율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결산체계 및 위원회 정비 >


□ 이와 더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간의  결산관련 조항의 중복 등을 정비하고,


    * 결산체계 개편에 관한 상세내용은 국가회계법 개정 관련 별도 보도자료(9.9일) 참조


□ 예산성과금위원회,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재정정책  자문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도 포함


    * 현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번 정기국회(10월중)에 제출할 계획임


 ※ <참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화


 �� 개정사유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일반재정․R&D․정보화 사업 등
분야별로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 중


  ㅇ 평가 분야별로 법적 구속력, 법적 책임범위, 평가수준․범위 등이 달라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저하


     * (예시) R&D사업 평가는 단독법률에 세부적인 평가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대략적인 근거만 규정


  ⇒ 정부 조직개편(’08.2)으로 R&D․정보화 등의 평가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평가체계를 정비할 필요


<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 >

 

평가명

일반재정사업 평가

R&D사업 평가

정보화사업 평가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R&D성과평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 개정 내용


  ㅇ 성과평가 관련「章(재정사업 성과평가)」신설(제92조의 2~9)


   ▪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심층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


      * 적용범위 :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R&D․정보화 등)


  ㅇ「R&D 성과평가법」및「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평가관련 내용은 개정 또는 삭제

 �� 신설 조문 주요내용


조항

주요 내용

▪ 제92조의 2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

▪ 제92조의 3

   (적용범위)

 ▪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일반재정, R&D, 정보화 등 포괄

 

 ▪ 평가 적용 제외 사업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제92조의 5

   (자체평가의 실시)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소관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 제92조의 6

   (확인․점검 실시)

 ▪ 기획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

 

 ▪ 중앙행정기관은 확인․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

▪ 제92조의 7

   (심층평가)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 실시

 

   * 유사․중복사업, 재정지출 급증 예상사업 등

▪ 제92조의 8

   (평가결과의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시 활용

 

 ▪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중앙행정

    기관에 제도개선 요구 가능


2. 국채 발행․상환제도 개선


 �� 개정 사유


  ① 모든 국채의 발행한도를 국회에서 사전 승인함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가 없는 단순 차환 규모까지 엄격히 통제


   → 국고채 만기분산 등 조기차환을 통한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곤란


  ② 예산총계주의 제약으로 인해 당해연도 초과세수가 예상될 경우에도 적자국채 발행으로 증가한 채무상환이 불가능


   → 국가채무와 세계잉여금이 동시 증가하는 문제 발생


  ③ 기금의 차입금 상환도 지출항목의 2/10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


   → 기금의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의 탄력적 상환이 곤란


 �� 개정 내용


  ① 국채발행 한도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 개선 (제20조 등)


   ▪ (현행) ‘국채 총발행한도’ → (개정) ‘국채 순증발행한도’


  ② 초과세입으로 적자국채 상환이 가능토록 개선 (제53조 등)


   ▪ (현행) 당해연도 초과세입에도 불구, 적자국채 상환 불가


   ▪ (개선) 당해연도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기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범위 내에서 국채 상환 가능


  ③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제70조③)


   ▪ 환율․금리 변동,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

 ��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20조(예산총칙)

 

  - 예산총칙에 포함될 내용

    : 국채의 한도액

▪제20조(예산총칙)

 

 - 예산총칙에 포함될 내용

   : 국채 순증한도액

▪국채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 개선

 

▪제53조(예산총계주의 예외)

 

 - 수입대체 경비, 전대차관

   상환 등

 

 

 

 

▪제53조(예산총계주의 예외)

 

 - (좌동)

 

 ※ 총계주의 예외 추가

 

 - 당해연도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 기발행한

   적자국채 상환

▪국채 조기상환 허용

 

 

 

 

▪제70조(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 의결 예외사유

   : 지출항목의 2/10 이하,

    법률에 의한 의무지출 등

▪제70조(기금운용계획 변경)

 

 - (좌동)

 

 

 

 

 

 

※ 예외 사유 추가

 

① 기존 국채를 차환 발행

    하는 경우

 

 

▪탄력적인 국채 차환발행

 

 ② 초과세수를 이용하여

    당해연도 적자국채의

     금액범위내에서 국채상환

▪국채 조기상환 허용

 

 

③ 환율․금리변동, 기한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상환

▪기금 차입금의 탄력적

  상환 허용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