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한다. 교과부에서 기겁할 만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 잔액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교육지원에 힘을 쏟는 우수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안만 1조 1699억원이다. 문제의 핵심은 “너무 큰 액수를 국회를 비롯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교과부가 임의로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대안은 결국 “액수를 대폭 줄이고 국회통제를 받게 하자.”가 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은 사실 교과부에서 이미 하고 있다. 그걸 대놓고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입김이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측 관계자도 인정했듯이 “투명성 강화”와 별 연관도 없다.
유 의원 개정안은 개혁 방향을 잘 잡았다. 하지만 17대 국회 당시 이주호 의원과 최순영 의원도 유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개정안을 냈지만 제대로 논의도 안된 채 폐기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8대 국회에선 어떨까.“정치인들의 특별교부금 나눠먹기”는 지금도 살아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이 의원 개정안 올해 통과, 유 의원 개정안 4년후 자동폐기가 될 게 뻔하다. 때론 무관심도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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