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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특별교부금

교과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by betulo 200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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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사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끊임없이 이뤄졌다. 교과부도 이런 ‘따가운 지적’에 “예산의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맞장구’를 쳐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재의 관계’를 굳이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문제제기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 운영지침에 따른 일관된 재정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등”이라고 돼 있다.

2006·2007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문’한다. 국회 보고의무가 없어 국회의 예산통제를 벗어난 점을 지적했다.2006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전년도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으로서 법을 바꿔 국회보고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특별교부금의 ‘잠정적 수혜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국회 보고도 검토하겠다.”는 교과부의 원론적 답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나오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2004년 감사원이 당시 교육부 재무감사를 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2001년 현안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8억 6400만원을 3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한 지침에 어긋난 것이다. 감사원은 또 시·도 교육청에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그해 지출되지 않은 예산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다음해로 넘기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잉여금으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 추궁은 강도가 더 높았다.2002년 경실련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특별교부금의 관계를 폭로한 데 이어 지난 5월 교과부 간부들의 자녀 학교 지원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시민행동·전교조·참여연대·YWCA·흥사단·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부산 교육청, 충남·전남도 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집행 계획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결산내역도 달랑 총액으로만 국회에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아예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직 국회 관계자 A씨의 폭로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계기로 실질적인 대책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08-09-05  6면에 실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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