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라고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마찬가지다.“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고 운을 뗀 정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9%에서 4%로 대폭 삭감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 정합성이 있는지 검증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예산 운용은 밀가루 반죽하듯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세세하게 짚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축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자세는 입법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17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총 8건. 이 가운데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기존 19.4%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은 통과됐지만,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현행 4%에서 각각 2%,1%로 줄이는 것이 골자인 이주호 의원 안과 최순영 의원 안은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상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은 특별교부금 축소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 로비로 쓰는 예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서다. 오히려 특별교부금을 지역구에 갖다 주지 않는 의원은 바보 취급할 정도였다.”며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최 위원은 “특별교부금이 있는 한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교부금 폐지를 주장했다.
특별교부금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의제로 떠오른 적이 한번도 없었다. 국회 홈페이지의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해 보면 17대 국회를 통틀어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2008-09-05 6면에 실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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