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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특별교부금

감사원도 인정한 특별교부금 복마전

by betulo 200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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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21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특별교부금의 60%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30%)와 재해대책수요(10%)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교부금 운용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원요건이 되지 않은 특정학교를 선정·지원한 관련 국장·과장 등 간부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난 김도연 전 장관과 일부 간부들이 스승의날을 전후해 모교·자녀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격려금 범위를 실국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2회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을 계기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7년도 특별교부금(9446억원)의 제도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


감사원은 2007년도 특별교부금(9446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특별교부금의 60%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는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돼 있다.


수요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전체 114개 가운데 20개에 불과했다. 2007년도 국가시책사업수요 5668억원 중 671억원(11.9%)에 불과한 수치다.


법적 지원근거가 없거나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64개(3904억원)나 됐다. “기획재정부가 시도교육청 관련 사업은 정부예산에 잘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765억원이나 되는 22개 사업은 특별교부금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교과부 본부사업을 버젓이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됐거나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규모를 교과부가 임의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금을 지출한 사업도 8개(326억원)에 달했다.


국가시책사업수요는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국회 심의를 전혀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런 특혜마저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특별교부금 사업 114개 가운데 25개는 심의회 심의도 생략한 채 추진했다.


취지와 현실이 따로 논다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는 지역교육현안수요는 2007년도 2833억원 가운데 무려 82.2%에 이르는 2330억원이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을 보충하는데 쓰고 있었다. 지역교육현안수요의 취지 자체를 무시한 편법인 셈이다.


이마저도 12월에 교부하는 비율이 2006년은 61.7%, 2007년은 33.8%나 돼 ‘특별한 지역교육현안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도교육청의 예산집행 지연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님 위신세우기에 이용되는 것도 심각하다. 감사원은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2번에 걸쳐 교과부 장관이 일선 학교 방문시 격려금으로 13억원을 지급했다.”면서 “이 가운데 장·차관, 실·국장 모교나 자녀학교에 총 20회, 1억 8500만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종전에는 장·차관만 특별교부금을 격려금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난 5월부터는 실·국장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했다.


감사원이 교과부 장관 격려금 실태는 밝혀냈지만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에 배정되는 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에서 “2005~2007년 3년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27명의 지역구에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는 전체 평균의 2배 가량인 약 37억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재해가 발생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교부”하는 재해대책수요(2007년도 944억원)는 정작 실제 재해발생에 교부한 사업이 4.5%(42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시책사업수요에서 추진하려다 중단된 ‘교직원 사택 개·보수사업(80억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특별교부금 교부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심사나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가 없어 지원할 수 없는데도 특정학교의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8개 시·도교육청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상 지원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교부(2개 사업, 계 8억 원) 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18개 사업 계 81억 원)하고 있는데도 구 교육부에서는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신문 2008년 12월22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의 초고입니다. 신문지면에 실린 기사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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