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고 오히려 특별교부금을 늘이려는 술수를 부린다. 역시 교육부의 내공은 대단하다.
방금 교육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교육세 폐지에 대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조정 말고 다른 입법예고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
교육계 "교육세 폐지 중단"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재정확충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세'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 만큼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소폭 인상된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세 폐지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부율 인상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세가 교부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간 25조원대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하면서 부가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교육세는 없어지게 된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은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세가 본세인 내국세에 통합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지금보다 높여 폐지되는 금액 만큼 보전하겠다는 뜻"이라며 "교부금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교부율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교육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보전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오직 교육에 쓸 수 있게 한 교육세가 따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더구나 경기상황에 따라 세수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정도의 교부율 인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상징성이 큰 교육세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전국 50만 교육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육세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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