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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인터넷 사기피해 대응 10계명

by betulo 200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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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피해 대응방법 10계명

1.본인이 입금한 은행으로 찾아간다.(본인의 거래은행)

2.해당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린다.

3.송금한 사기꾼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4.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다.

5.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한다.

6.사기꾼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해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상담원에게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불러준다.)

7.사기꾼이 잡히면 환불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단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입금 금액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된다.)

8.피해자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로 가 문자수신내역조회를 요청(사기꾼이 실제 발송한 휴대폰의 번호 혹은 인터넷 가상번호 나온다.현행법상 음란,욕설 등에 의한 피해 시 가능,상담원에게 이상한 문자가 자꾸 와서 그런다고 문자조회 요청해야)

9.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가 신고한다.

10.thecheat.co.kr에 접속하셔서 사기피의자목록 등록을 한다.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공동대응을 준비한다.

●자료출처=인터넷 사기 공동대응 사이트 thecheat.co.kr

사례1. 대학생 김모씨는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으나 입금한 뒤 배송받은 소포에 ‘벽돌’이 들어있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분했던 김씨는 인터넷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 5명을 찾아냈고,이들과 함께 끈질긴 추적 끝에 또다시 사기를 치려던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사례2.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10일 한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 “인터넷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피해자들은 진술서와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즉시 게시판에 피해 사례가 17건이나 쏟아졌다.
 
●인터넷 사기 200여건 직접 검거

인터넷 직거래를 통한 사기 피해가 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피해 사례를 알려 주는 차원을 넘어 공동 대응으로 사기 피의자를 직접 잡아 수사기관에 넘기는 등 공세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9일 현재 인터넷에는 사기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든 카페 수가 500개를 웃돈다.대표적인 사이트는 대학생 김화랑(26)씨가 지난해 1월 만든 ‘더 치트(www.thecheat.co.kr)로 지금까지 1만 44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회원 수는 3만 3000명으로 하루 방문자가 6000∼7000명에 이른다.

이 사이트에는 ‘○○카페에서 □□은행 계좌로 휴대 전화를 판매하는 김△△(♂)를 조심하세요.’,‘사기 피의자 박○○검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피해 신고하세요.’ 등 피의자 인적사항과 사기 피해 사례,검거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유형은 ‘입금만 받은 뒤 배송하지 않는 먹튀형’과 ‘입금 후 질낮은 엉터리 물품을 보내는 사기형’이 대표적이다.특히 이 사이트 회원들이 끈질긴 추적 끝에 직접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도 200여건에 이른다.

김씨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본 뒤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 사이트를 만들었다.”면서 “현재 경찰관·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회원 3명이 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 막을 제도개선 시급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6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쇼핑몰 거래 규모는 9조 131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3%가 증가했다.같은 해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사건은 224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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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현금결제(통장입금)만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추첨식 경매,공동구매 등)을 사용하는 쇼핑몰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1주일 이상) 쇼핑몰 ▲게시판 등에 배송이나 환불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등을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정윤선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상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개상 역할만 하는 ‘오픈몰’의 경우 피해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판매자가 사기를 치더라도 중개업자가 연계 책임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7년 11월10일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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