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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 (07.07.04)

by betulo 200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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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국가회의 속기록 작성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국가기록원은 법 개정 이후 10개월이 되도록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국가 주요 회의를 한 건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속기록 작성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한 기본인데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할 국가 주요회의를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정부부처 눈치만 보느라 제 할일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주요 국가 회의 지정은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기록원이 제 역할을 방기하는 지금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대검찰청 전국검사장회의,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가 공식적인 속기록도 없이 열리는 실정이다.



●작년 `속기록 최대 10년 비공개´ 법 개정


정부는 민감한 회의 내용 전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각 부처들이 속기록 작성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회의 속기록을 최대 10년(대통령 관련 회의는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을 개정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다소 제한되지만 부처들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투명행정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알권리만 훼손하는 꼴이 돼 버렸다.


참여연대가 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 3월 자체 조사한 정부 주요 국가회의는 87개가 있으나 이 가운데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회의는 1999년 법 제정(2000년 1월1일 시행) 이후 17개로 전체의 19.5%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1년(12개)과 2005년(5개) 지정한 회의들이고 현재까지 추가 지정된 회의는 없다. 전문가들은 “기존 17개 회의도 국무회의 등 중요한 회의는 놔두고 생색 내기로 지정했다.”고 비판한다.



●“국가기록원 직무유기 심각”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에 바로 회의록 지정에 관한 준비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도 국가기록원은 무슨 일인지 계속 속기록 지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지금도 수많은 회의록이 몇 줄로 요약되고 있는 현실을 국가기록원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열쇠는 국가기록원이 쥐고 있다.”면서 “국가기록원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속기록 작성 의무화 지정을 해야 정부 부처에서도 예산 배정이나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외면하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윤명 국가기록원 원장은 “기존에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17개 회의의 실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지정할 회의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점검을 끝낸 다음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필요한 주요 회의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일선 기관의 부작용과 반발도 있다.”면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7-04    8 면

 [행정자치부] | 해명 내용


1. 법개정 이후 10개월이 되도록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으로, 이 조항은 ’06. 10. 4일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실제 법의 효력이 발효되는 시행시점은 ’07. 4. 5일 이며,

또한, 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10년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비공개 기간을 명시한 시행령(대통령령)은 ‘07. 4. 4일 개정되어, ‘07. 4. 5일부터 시행하였음

○ 따라서 실제 비공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된 것은 10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 지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은 ’06. 7. 21『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회의록 현황조사를 ’07. 6월말까지 마쳤으며, 현재 381개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필요한 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10개월이 되도록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2. 정부부처 눈치만 보느라 제 할일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현재 대부분의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회의록과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일부 회의에 대하여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가기록원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대상 회의를 지정함에 있어, 회의 성격, 참석범위, 개최회수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부처의 의견을 참고한 후 선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각급기관의 반대를 의식해서 마치 할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사화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07. 4. 5일 개정된 법령 시행이전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 비공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오히려 소신발언을 위축시킬 개연성이 있다’ ‘속기요원이 필요하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음


3.‘기존에 지정된 17개 회의가 생색내기용’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국가기록원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기관으로 지정한 17개 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노사정위원회 등 국가안보나 경제정책 등 주요 국정을 심의하는 중요 회의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 17개 회의는 중요한 회의는 놔두고 생색내기로 지정하였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정된 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노사정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 생명공학정책심의회, 원자력위원회, 기금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시도경제협의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여성정책조정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권위원회전원회의, 고용정책심의회 등 17개 회의


4. 향후 계획


현재 국가기록원은 각급기관의 381개 주요회의에 대한 현황조사를 ’07. 6월말까지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추가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권영준 042-481-6290)


등록일: 2007.07.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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