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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참여정부는 반노(反勞)정부? (07.07.14)

by betulo 2007.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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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여파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노동계 정권으로 불렸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여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1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구속 노동자 1000명 넘을 듯


13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노동자 966명이 구속됐다. 이는 문민정부(1993∼1997년) 632명, 국민의 정부(1998∼2002년) 892명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파업이 잇따르면서 구속 노동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태우 정권(1989∼1992년)때 1973명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연도별 구속노동자 수는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으로 급증하다 2005년 109명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271명, 올들어 지난 6월 30일까지 45명이 구속됐다. 1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조 집행부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데다, 연세의료원 노조가 4일째 파업중이며, 금속노조도 18일부터 부분파업을 할 예정이어서 사법처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집권 4년, 구속노동자 추이 (작성 : 민주노총)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구속자 수

204명

337명

109명

271명


●비정규직 ‘수난 시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비정규직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비정규직의 구속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00명을 차지해 73.8%에 달했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 45명 중에는 60%인 2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는 지역건설노조와 학습지노조,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 손배ㆍ가압류 현황>

                                                (단위 : 개사, 백만원)

구 분

합계액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손  배

119,519

15

15,098

20

20,621

26

21,385

16

11,539

7

6,722

16

18,725

13

25,429

가압류

162,737

15

22,905

19

37,831

33

61,594

17

15,027

10

15,306

14

3,011

11

7,063

출 처: 노동부


200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도 참여정부 초기 감소했지만 2005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13개사 254억 2900만원, 가압류 신청은 11개사 70억 6300만원이다. 이는 2005년 손해배상 청구(67억 400만원),가압류 신청(40억 5200만원)과 비교해 각각 35.8%,134.5% 증가했다.

 

<지면관계상 빠진 부분>


국가보안법 구속자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5월31일까지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149명에 이른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003년 78명, 2004년 38명, 2005년 13명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지난해 20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해는 5월까지만 9명이나 됐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권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웠던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결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비정규관련법안 문제였다.”면서 “정권 초기 대화 기조를 유지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반노동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모든 정권의 일관된 흐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만이 해법”이라면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명문화하고 차별시정 절차를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7-14    8 면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발언>


구속노동자 증가는 참여정부 정책기조 변화를 보여준다.


참여정부는 초기에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웠다. 처음 몇 달은 경찰력 투입도 안했다. 민주화 중심세력, 내외에 포진했던 관료들이나 정치세력들도 노동친화적.

2003년 6월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 때까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화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했다. 2004년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비정규관련법안이 핵심 문제였다. 이수호 집행부와 그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안팎에서 있었다. 정권 입장에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이수호 집행부가 정권이 표방하는 정책방향에 반대했다.

2004년 파업에는 공권력을 투입했다. 2004년 여름을 지나면서 노-정 갈라섰다. 핵심은 지금 문제가 되는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정기국회 법안 제출되면서 이수호 집행부가 더 이상 노사정 대화를 고집하기가 힘들어졌다. 2005년 장관이 김대환 장관으로 바뀌면서 그 때가 전환점이었다. 그 전에 정부 입장은 물론 바뀌었지만 정권 차원에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많이 갈라졌다. 쟁의도 많았고 구속자도 많이 늘어났다. 큰 틀에서 보면 2004년을 지나오면서 비정규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갈라선 것.


넓게 보면 정권 초기 그런 정책은 정치적 조건 때문이었다고 본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그런 양상이었다. 초기에는 포섭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조건 때문이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초기에 그런 양상.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범주로 규정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면서 노동자측과 갈등 심해지고, 그러니까 구속자 급증하게 된다.


참여정부에서 그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보다 뛰어난 노동법 전문가다. 이상수도 그렇고.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앞서서 불법 운운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그들이 80년대에는 법원과 국회에서 정당하다며 주장했던 분들이다.


해법: 비정규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해법이다. 현재 법을 두고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 정상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이 정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에서도 2005년에 권고한 바 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시정절차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법원까지 가도 차별시정조치하는데 몇 년 걸린다.


구속자와 관련해서는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폭력사태가 없는 경미한 몸싸움을 가지고 구속하는 전근대적인 관행을 정부가 없애야 한다. 정부가 그렇게 해야 법원도 바뀔 것이다. 서양에서는 200년 전에 없어진 관행이다. 프랑스에서 작년에 150만명 파업했지만 형사처벌은 거의 없었다.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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