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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의정회는 권위와 허위의식 산물”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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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2006/9/20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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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에 관심을 가져 온 하 교수는 의정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들었다.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에 밀착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도로 수렴하는 차원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자리를 주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권력으로 보니까 의정회같은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의원은 어쨌든 지역에선 권력을 가진 위치였으니까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것이고 결국 단체를 만들고 돈을 받는 것이지요. 회비로 지역 봉사단체로서 일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자체 예산항목에는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을 구분한다. 하지만 사실상 별 차이 없이 운영한다. 하 교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정한다. 사회단체보조는 심의절차는 있지만 민간경상보조는 그게 없다”며 “그것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정회를 지원하던 지방정부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항목을 바꾸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가 민간에 주는 예산은 규율과 통제를 강화해서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지방재정법 조항과 행자부훈령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 자정능력이 없다”며 “구체적인 운영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대상과 사업,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단체보조와 민간경상보조를 합쳐서 투명하게 꼭 필요한 일 하는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며 “백지상태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지 않고 기존 내역을 위주로 하니까 새로운 단체는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19일 오후 16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0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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