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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 가난한가(2006.09.05)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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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6년에는 매월 30만원, 1997년 50만원, 2000년 65만원, 2002년 80만원이 됐으며 2004년에는 100만원이 됐다.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국회사무처는 연로회원이 721명에서 730명으로 늘어났다며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천만원을 연로회원 지원으로 예산요구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0년 44억2920만원 △2001년 48억3840만원 △2002년 60억6565만원 △2003년 60억4265만원 △2004년 80억5760만원 △2005년 86억 100만원 △86억6900만원에 이른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전직 국회의원을 지원하는데 국민세금 467억350만원이 나갔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요구액까지 합하면 8년 동안에만 무려 554억6350만원에 이른다. 지원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에는 8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엄청난 국민세금이 해마다 연로회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내세우며 연로회원 지원금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초기부터 연로회원 지원을 국회의원 특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며 지원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정회는 “전직 의원들은 국민연금 대상이 안된다”며 “어렵게 생활하는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헌정회 회원들의 재산 정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헌정회 주장대로 월 100만원이 아쉬운 전직 국회의원이 대다수일까.

이 문제에 대한 실증조사가 있다.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는 동아일보와 함께 전직 의원 31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벌였다. 동아일보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전직 의원들 어떻게 사나’라는 기획기사를 냈다. 

전체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논조였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제시한 표와 <시민의신문>이 선거정치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핵심은 힘들게 사는 다수 전직의원들이 아니라 “양극화”와 “대다수 잘 사는 전직의원들”이었다. ‘연로회원’ 지원의 명분이 상당부분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가 강조한 "힘들게 사는 전직 국회의원"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전직의원 24%가 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

전직 의원들의 재산정도를 보면 43.5%가 재산이 5억 이상이라고 답했다. 1억 이상은 74%에 이른다. 5천만원 이하(9명) 재산이 없거나(36명) 빚이 더 많다(12명)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억~5억원이 97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은 77명(24.3%), 10억~30억원 40명(12.6%)였다. 30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12명이나 됐다. 

월수입을 묻는 질문에서도 ‘없음’ 77명, 100만원 이하 25명, 100~300만원 102명이다. 반면 300~500만원 70명, 500~1천만원 27명이고 1천만원 이상도 13명이나 된다.

조사대상 317명 가운데 연로회원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189명. 이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으로 답한 사람은 41명, ‘중상’은 58명, ‘중’은 71명이다. ‘중’ 이상이 90%(170명)나 된다. 반면 ‘중하’는 14명, ‘하’는 3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전직의원들의 현재 거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 1259명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서울시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곳도 강남구(134명, 10.6%)와 서초구(121명, 9.6%)였다. 송파구도 44명(3.5%)이었고 성남시 분당구는 41명(3.3%)였다.

헌정회도 재산이 많은 ‘연로회원’이 상당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재산이 있는 연로회원들은 지원금을 자진반납하거나 일부반납하라고 종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만원을 받아도 형편이 어려운 회원도 있고 100만원이 티도 안나는 회원도 있습니다. 어떤 회원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고 어떤 회원은 벤츠를 타고 다니지요. 하지만 재산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순 없습니다. 국세청에도 물어봤지만 헌정회 차원에서 재산을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산이 있더라도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재산을 이전해놓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는 “현재 회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지원금 가운데 10만원을 반납한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형편이 어려운 ‘연로회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5일 오후 15시 1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6호 9면에 게재

헌정회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연구와 정책개발, 사회복지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헌정회의 역사는 1968년 7월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사단법인으로 복지부에 등록했고 1989년에 대한민국헌정회로 이름을 바꿨다. 정부는 1991년에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공포했다. 1994년 국회법인으로 등록했다.

헌정회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2조)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3조)

헌정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9월 현재 회원이 1,295명이다. 이 가운데 현직의원 299명을 뺀 전직의원 회원은 9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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