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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국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예산생각

by betulo 2007. 4. 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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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국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군 의료체계 불신, ‘환자 공동화’ 우려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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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가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지는사건이 일어났다. 허술한 진료로 현역시절 암 발병 시기도 몰랐고 심지어 진료기록을 담당 군의관이 변조하기까지 한 결과로 벌어진 이 사건은 부실한 군 의료체계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5월 11일 “군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서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 부족 등을 군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재봉화백

내년 예산안에서도 군 의료체계 관련한 예산책정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위해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잠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인원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국방부는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제도는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5월부터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41억3700만원을 예산편성했지만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해 2004년도 결산에서는 48억2천800만원, 2005년도 결산에서는 166억37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당초 예산보다 302%나 더 집행한 셈이다.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123억8400만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184% 늘어난 184억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폭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인 자신들이 군 의료체계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돈이 들더라도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추세가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는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다시 건강보험 부담금 규모만 늘어나게 돼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2010년 기간 동안 1조8380억원의 의무발전 소요예산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제기된 소요예산의 27%인 4962억원만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나머지 73%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된 예산조차 성능개량형 구급차 도입 346억원만 반영되고 야전의무지원 능력개선 174억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수의료인력 획득·양성 부문에서도 군의관 처우개선 450억원, 의료인력보강 65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설·장비 개선 부문에서는 국군병원 신축 1774억원, 의무장비 현대화 698억원, 의무물자 2144억원이 반영됐다. 질병관리 개선 부문에서는 예산소요 제기만 있을 뿐 실제 반영된 예산은 없다.

전체적으로 의무물자·장비·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은 제외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을 위한 군 의무예산 확충 △첨단장비와 기본 필수장비 획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기복무군의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301명의 28.2%에 불과한 85명 뿐이다.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민간 의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급여 때문이다. 국공립 병원 의사와 비교할 때 군의관들은 보훈병원의 42.3%, 원자력병원의 49.8%만 받는다. 이외에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나 연구여건이 부족하고 20대초반 남성 위주의 환자구성으로 인한 진료한계, 잦은 근무지 이동도 주요한 원인이다. 더구나 새로운 의료장비나 기술을 이용한 진료경험 부족으로 인해 전역 후 취업이 곤란해진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군 의료보조인력은 대부분 사병들이 맡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조차 환자진료, 간호보조는 물론 전문기술이 필요한 의료기사(방사선, 임상병리 등)까지 의무병이 수행하고 있다. 그나마 의무병조차 인원이 부족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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