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적 조정없이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적일자리’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숙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를 점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6월 현재 사회적기업지원법(안)과 사회적기업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려가 적지 않다. 실업극복단체연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의료생협연대 등 12개 단체는 지난 6월 ‘사회적기업발전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결성해 독자적인 사회적기업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8월 24일에는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보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회적기업 저변확대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사회적기업을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준비없이 만드는 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조직으로서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능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공동체)기업, 노동자소유기업 등’을 말한다.
일자리지원사업은 사업 첫 해인 2003년에는 8182억원 규모였지만 2005년에는 1조4천억원, 2006년 1조5463억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창출, 청년실업대책, 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지원사업은 현재 17개 부처에서 관장한다. 이 가운데 46% 가량의 재정을 노동부를 통해 집행한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지원해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약 7만명을 대상으로 1700억원을 지출했다.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훈련, 인턴, 연수, 장단기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25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8000억원을 지출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기초능력을 배양해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04년 현재 14만여명을 대상으로 4500억원을 지출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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