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by betulo 2007. 4. 3.
728x90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1인당 수용면적 0.75평 불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빈자리가 없어 처음 수감되고 나서 열흘 동안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잤다.”

종로경찰서 유치장.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을 한 임태훈씨(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는 교도소내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현재 교도소는 재소자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실과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을 경우 야간에 방 한칸을 제공해야 하며 일시적인 원인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정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 이 규정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현행 행형법 11조도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법과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현재 재소자 수용면적은 독거실 1.4평, 혼거실 0.75평에 불과하다. 영국 2.25평, 호주 2.1평, 캐나다 2.1평, 미국 2.2평에 비교해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 법무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독거수용비율을 현행 13.7%에서 신축되는 기관부터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노후 교정시설과 신설기관 신축시 80%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밀수용은 단순히 시설을 확충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시민운동가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구속을 위주로 한 형사사법체계와 교정당국의 불감증이 과밀수용의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임씨는 “과밀수용은 판사와 검사 문제”라고 꼬집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취지는 구속비율을 낮춰서 구금시설 서비스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주거일정 여부가 구속 기준인데 한국은 한국은 법외적 구속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임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증거인멸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었다. 주거도 일정했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구속수사를 받았다.

과밀수용은 상대적 불평등을 낳는다. 이호중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독방수용한다”며 “일반 독방은 1평 남짓이지만 정치인이나 재벌 등은 3인 정도가 보통 생활하는 혼거실(2평 가량)을 혼자 쓴다”고 꼬집는다. 임씨는 “서울구치소에는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소파사동이 따로 있다”며 “재소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취사도구, 운동기구 등 온갖 시설을 다 갖춰놨다”고 말했다.

한 곳에 모아놔야 재소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쉽다는 행정편의주의도 과밀수용을 부추긴다. 임씨는 “빈 방이 생기면 독거수용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혼거수용하고 빈 사동은 폐쇄하는 식으로 교도소를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시설을 확충하기에 앞서 행정편의주의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편의주의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재소자 흡연금지’를 예로 든다.

“담배 소지 금지는 음성적 거래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재소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할 이유는 오로지 일제 시대 이래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즉 ‘어제도 피우지 못했으니 오늘도 피우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못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연자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럼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가 몸에 나빠서 금연하게 한다면 국가가 담배장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6월 12일 오후 16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