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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교정감시는 시민운동 의무”

by betulo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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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감시는 시민운동 의무”
워크숍 열고 네크워크 구성, 공동행동 의견접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과 이로 인한 사망사건은 ‘교정 감시’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교정시민옴부즈만’ ‘성폭력감시단’을 잇따라 발족했고 시민사회단체 인사 다수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세 곳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는 전체 465명 가운데 162명에 이른다. 문제는 시민운동가들조차 열의는 있지만 전문성은 없다는 점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 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성의날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앞에서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 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성의날인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앞에서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7일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열린 ‘교정감시를 위한 워크숍’은 교정감시운동을 같이 하는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히 △과밀수용 △징벌 △권리구제 △여성재소자 인권 등 교정감시운동이 주목해야 할 인권침해사례를 집중 논의했다.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한 전국에서 모인 시민운동가 50여명은 내실 있는 교정감시운동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교환과 공동행동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모임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정부위원회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점이다. 교정행정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는 “회의 첫날부터 법무부가 아무 준비없이 시작한 걸 느꼈다”며 “면피용 정부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가들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치소 성폭력감시단에 참여하는 한 여성운동가는 “재소자들이 성폭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걸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다”며 “재소자 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시민운동가도 “교도소에 가보니 교도관 식사는 여성재소자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며 “교도소내 성역할 문제를 고민하자”고 말했다.

전문성 강화 숙제

“한국의 형사사법은 철저하게 계급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감옥에 갑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통해 모인 교정시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권운동, 시민운동의 의무입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교정감시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한국의 현실에서 찾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률은 약 50% 정도이고 구속적부심은 신청자의 약 80%가 석방된다. 이렇게 많은 이들을 풀어줄 거라면 구속은 왜 하는 것일까.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전형적인 변호사 서비스입니다. 이들 제도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짓는 기제로 왜곡된 것입니다.” 교도소가 인권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은 교정시설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고 재소자들이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영향력이 부족하다.

시민사회가 교정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교정감시운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법학자 가운데 교정에 관심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교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대부분 관변적 연구에 머물고 있으며 교정공무원 교육도 취약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담당 팀이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그나마 인권위를 빼고는 교정감시에 전문적인 단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다. 내부감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감시기제가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오 국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감찰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사망사건처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경우 뿐이고 검찰은 ‘한식구’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단순 회계감사를 제외한 인권차원의 직무감사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1만3천여명에 이르는 교도관들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되지만 대부분 교정직 자체에 대한 의지를 갖는 인력이라기보다는 사법시험, 일반직 공무원 시험 등을 목표로 공부하던 인력들이다. 교정직 자체가 격무이고 진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게 현실이다. 입직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지만 9급 신규직원은 20일, 7급 신규직원은 74일간 합숙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이외에 각종 전문교육과정(5일)이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오 국장은 “교정 공무원들은 단순 구금에 교육을 가미한 현대적 교정이 지향하는 이념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사고만 안 터지기를 바라는 형행유지 위주 교정활동만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단순 구금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6월 12일 오후 16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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