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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자진출국하면 내년 입국 1순위 보장? (2003.12.20)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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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국무조정실 차관급 인사와 다 약속했다. 나만 믿어라" 

국무조정실 "약속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국적회복운동 지출내역도 석연치 않아


서울조선족교회가 국적회복운동 명목으로 국내체류 조선족 동포들에게 거둬들인 비용 중 1/3 가량을 조선족교회와 동북아신문의 홈페이지 구축, 신문발행,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경석 목사가 국무조정실과 합의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자친출국후 고용허가제로 우선 입국"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조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가 주도한 국적회복운동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경석 목사가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한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에게 "올해 안으로 귀국하면 내년 7월 고용허가제로 1순위 귀국할 수 있다"는 발언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 목사는 지난 18일 단식농성에 참가했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불러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년 7월 고용허가제를 시작할 때 국적회복운동 참가자들을 고용허가제에 포함해 입국시키기로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와 약속했기 때문에 농성을 풀었다"며 차관급 인사의 실명까지 밝혔다.


 서 목사는 정부가 올해말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국내 재입국이 불허되는 입국규제를 현행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도 면제키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가 국적회복운동 참가자들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동포들이 귀국신청을 하는 게 먼저"라며 "귀국신청서를 접수하면 일련번호를 매겨서 번호순으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단식농성에 참여한 사람이 1순위, 국적회복신청한 사람은 2순위"라며 "고용허가제로 혜택받는 사람은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은 사람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서 목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정하영 국무조정실 노동정책과장은 "서 목사가 말한 1순위 보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서 목사와 그런 약속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정부는 중국동포가 금년 말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언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족 불법체류자가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직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서 목사 주장은 혼자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교회에서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며 "그럴꺼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선족교회 앞에서 만난 십여명의 조선족들은 하나같이 "실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말만 계속 바꾸다가 이제와서 발을 빼려는 것"이라며 조선족교회측 주장을 불신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한 아무개씨는 "단식농성 참가자가 1순위로 고용허가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서 목사 주장에 대해 "단식농성 참가자가 1순위로 중국정부에 잡혀갈 것"이라고 비꼬았다. 


강 아무개씨는 "중국정부에서 안 내보내준다면 그걸로 끝인데 일개 민간교회가 혼자 다 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서 아무개씨는 "되면 다 같이 되고 안되면 다 같이 안되는거지 국적회복운동 참가자만 특혜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선족교회가 국적회복운동경비로 지출한 내역도 석연치 않다. 조선족교회는 국적회복운동비용으로 조선족 1인당 10만원씩 거둔 돈이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집행내역을 공개했다. 조선족교회는 "총 5억7천2백50만원을 거둬 홍보비·사무비·행사비·법률비용 등으로 3억6천6백여만원을 지출했고 2억여원이 잔액"이라고 밝혔다.


확인결과 조선족교회는 운동경비 가운데 1억원 가까운 돈을 서 목사가 발행인으로 있는 동북아신문 인쇄·발송·홈페이지구축·인건비로 지출했다. 지출내역에서 밝힌 인건비 2천6백여만원, 일반인쇄비(동북아신문 정규판) 9백99만여원, 특보인쇄비(동북아신문 호외) 3천2백여만원, 발송비 9백여만원, 인터넷관련경비 2천여만원이 모두 동북아신문에 지출됐다. 


또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조선족 3천9백69명이 동북아신문 1년 정기구독(1인당 3만원) 의사를 밝혀 1억1천9백7만원이 동북아신문 수입으로 들어갔다. 조선족교회는 이밖에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헌법소원청구확인증 제작 등 소모품비에도 2천7백여만원을 지출했다. 


단식농성의 재정을 담당한 안경덕 집사(조선족의 친구들 대표)는 "인쇄비는 동북아신문 정규판과 호외 6번 발행에 썼으며 인건비와 발송비도 동북아신문 관련 지출"이라고 말했다. 안 집사는 지출내역 가운데 컴퓨터비 2천9백85만원에 대해서도 "컴퓨터 15대를 구입해 농성장 8곳에서 사용했으며 현재 조선족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컴퓨터는 신형으로 1대 가격이 2백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안 집사는 구독료에 대해서도 "구독료로 거둔 돈은 동북아신문 예산으로 들어가며 원래 구독료보다 1만원씩 싸게 한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신문 입장에서는 빚"이라고 주장했다. 


안 집사는 잔액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조선족교회에서 잡무처리 비용에 충당하고 있으며 잉여금은 국적회복운동이 종료되면 모두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명했지만 "언제 종료될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 국적회복운동 조사 사실로 확인돼

조선족 불법체류자 최 아무개(53)씨 밝혀


  중국 당국이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한 조선족들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8년 전 한국에 입국한 재중동포 최 아무개씨는 18일 시민의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국적회복 단식농성을 할 당시 공무원들이 집에 찾아와서 △언제 한국갔는지 △당비 언제부터 안냈는지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했는지 △언제 귀국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돌아갔다"는 말을 연변에 사는 아내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72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최씨는 "아내한테 "지금 정부에서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아주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내가 절대 농성에 참가하지 말라고 권하더라"고 전했다.


이 증언은 재외동포연대추진위·외노협 등과 조선족교회가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한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씨는 국적회복운동에 대해 "애초에 잘못 시작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족교회에서 주장하는 "특혜"라는 건 떠들썩하게 안해도 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였으며 "거기다 그 "특혜"에 포함되는 사람도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동안 단식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단식농성에 참가한 사람의 90% 이상이 조선족교회에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족교회가 지난 달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단식농성을 그만둘 때도 한국체류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들은 반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조선족들이 서 목사에게 "이게 뭐냐"며 항의하자 서 목사가 "10만원 다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서경석 목사는 중국당국이 국적회복운동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루머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적회복운동을 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얻어냈다. 그에 따른 댓가도 치러야 한다"며 "몇 십명이 중국정부에 잡혀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정부가 주동자 몇십명을 추려서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지만 피해입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교회에서 가만있지 않고 중국정부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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