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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비핵평화자치체로 한반도 안보위기 넘자

by betulo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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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제기

2006/2/23


5.31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비핵자치체선언운동, 평화도시선언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핵지대로 선언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배치, 핵관련 물질 이전 등을 거부하는 비핵자치체선언운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보완하는 운동으로서 관심을 끈다. 


평화카페에서 21일 늦은 7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비핵자치체선언 운동'을 소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열린 평화카페에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비핵지대운동’으로서 비핵자치체선언운동을 소개하면서 전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핵자치체운동의 의의를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비핵자치체들간 국제연대망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자치체운동은 유럽과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동이다. 일본은 세계 비핵·평화선언 도시들의 연대운동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의 비핵평화자치체 운동은 1984년 8월 히로시마현에서 시작됐다. 비핵선언을 한 자치체간 상설 협의체로서 ‘일본 비핵선언 지자체 협의회’가 결성돼 있다. 일본의 비핵자치체는 2004년 현재 일본 지자체의 82%에 달하는 2천607곳에 이른다. 


특히 고베시 의회는 1975년 ‘핵무기 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의했고 이 결의를 행정조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로 ‘지방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민과 체재자의 안전, 건강과 복지를 보호, 유지’를 규정한 일본 지방자치법과 고베시 항만시설 이용에 관한 허가권한을 시장이 갖는다는 고베시 항만시설조례에 착안한 것이다. 물론 고베방식은 비핵증명서 제출이 항만 관리자의 선택 혹은 양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비핵고베방식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외국의 선박이 고베항에 입항할 때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비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결의 이후 미국은 단 한 척의 함선도 입항타진을 하지 않았다. 입항 전에 비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핵무기의 존재에 관한 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방침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수차례 입항 타진을 했지만 비핵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입항을 단념해야 했다. 


세계의 비핵평화도시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베처럼 조례와 시의회결의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고베방식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적용한 것이 뉴질랜드릐 ‘비핵법’이다. 영국 맨체스터나 벨기에 아이프리스처럼 ‘선언’ 혹은 결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 사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그 지역에 미사일이나 핵폐기물을 배치하려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비핵자치체들은 핵관련 정책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핵이슈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유권들의 참여를 높이고 민주적 교육의 과정으로 작용함으로써 지방정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 


이준규 정책실장은 "비핵평화자치체운동을 소개하며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비핵평화자치체운동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천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 재편과 북핵문제 등이 현안인 상황에서 비핵평화자치체선언운동은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좌절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외교안보 엘리트들이 독점해 왔던 외교안보영역에 개입하는 실험이라는 면에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이 선언이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실장은 “아직까지는 비핵평화지자체선언이 선언으로만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선언으로 시작해 풀뿌리 평화운동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며 “선언 수준에 그치더라도 의미를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실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2월 22일 오전 10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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