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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by betulo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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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2005/12/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원광대병원에 입원중인 홍덕표씨에 대해 “진압경찰로부터 가격을 당해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당시 구체적 상황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용철씨 사망에 대해서는 “‘정지된 물체에 후두부가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결과가 있어 후두부 손상 과정에서의 외부충격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는 집회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차장은 “홍덕표씨는 집회 과정에서 119에 실려갔으며 방패에 맞아서 다쳤다고 증언했고 상처를 살펴봐도 집회에서 부상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현장에서 홍덕표씨로 보이는 사진이 두 장 있다”며 “두 장 모두 시위를 관망하는 사진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전용철씨 사망 진상규명과 관련해 최 차장은 “2000여장의 사진과 25개 동영상 테이프를 반복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전용철씨가 찍힌 사진이 5장”이라고 말했다. 그 사진들은 △16시 19분경에 상여 앞으로 나와 장대를 들고 버스 위 경찰에게 휘두르는 장면 △물대포를 뒤로 돌아 피하는 사진 △16시 20분경 상여 후미에서 시위를 관망하는 사진 △17시 35분 문화마당 화단에서 물러나는 장면 △18시 18분경 문화마당 국기게양대 부근에 쓰러져 있는 사진 등이다.  

경찰청이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찾아낸 홍덕표씨와 고 전용철씨 시위 사진. 왼쪽 두장은 홍덕표씨, 오른쪽 4장은 고 전용철씨가 나온 사진들이다.
강국진기자

경찰청이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찾아낸 홍덕표씨와 고 전용철씨 시위 사진. 왼쪽 두장은 홍덕표씨, 오른쪽 4장은 고 전용철씨가 나온 사진들이다.

한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차장은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협조를 받아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며 “경찰 차원에서 최대한 조사하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농민 협조가 제대로 안될 때는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발표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같이 내놓았다. 최 차장은 “최근 경찰은 과격시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구 사용이 제한돼 있어 방패나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부 기동대원들이 방패로 시위대를 타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위대를 방패로 찍으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경찰의 시위진압 방법과 현재 시위문화에 상응하는 경찰 조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새로운 시위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발표에 대해 오창익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전용철씨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특히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에는 시위를 ‘진압’ 대상으로만 보는 경찰의 시각과 전의경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전의경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2월 14일 오후 14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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