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시민이용권 침해"

by betulo 2007. 3. 29.
728x90
"시민이용권 침해"
난지도연대,체육진흥공단 고발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소했다. 이들은 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을 불법 개장하고 골프장 이용객 240명을 위해 시민 10만명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입구를 무단으로 봉쇄하고 시민참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지도가족공원화를위한시민연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골프장을 무료개방한 이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연일 골프장 반대와 가족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3일 낮 청계광장에서 시민연대 회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으로 분장한채 골프채를 휘두르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양계탁기자 

난지도가족공원화를위한시민연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골프장을 무료개방한 이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연일 골프장 반대와 가족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낮 청계광장에서 시민연대 회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으로 분장한채 골프채를 휘두르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 개장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난지도 노을공원 공공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1월 26일에는 난지도 시민연대의 시민참여 행사를 방해하고 가방검사를 하는 등 참여시민에게 모욕을 주고 시민통행을 통제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일영 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운영본부 사업부장은 “서울시와 공단이 노을공원 협약서를 맺어서 운영, 관리 하는데 난지도 시민연대가 막무가내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난지도 시민연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지도 시민연대는 난지도 골프장을 시민공원으로 바꿀 것을 목표로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44개 단체가 연대해 만든 단체다. 노을공원은 서울시가 1998년 서울시 난지도 일대를 매립해 조성한 5개 공원 가운데 하나로 36만7천329㎡ 면적에 골프장(19만5천443㎡),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부대시설(2만5천237㎡), 시민공원(14만6천649㎡)으로 나눠져 있다.

2005년 12월 13일 오전 10시 4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7호 1면에 게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