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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정보 수집,분석,배포 60년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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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분석,배포 60년
[경찰개혁] 정보경찰 역사
부정선거 개입으로 홍역 치르기도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의 정보활동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반정보기능 △보안기능 △외사기능 △수사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청의 정보과 등이 담당하며 △일반정보활동 △신원조사 △채증활동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안기능은 보안경찰, 외사기능은 외사경찰, 수사기능은 수사경찰이 그 업무수행주체로 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기원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특고경찰은 비밀경찰조직으로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공고히 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특고경찰은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1945년 8·15 이후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일제시대의 경찰조직과 구성원을 대체로 유지시켰다. 미군정은 애초 특고경찰을 폐지했다가 1948년 총선거에 대비해 비합법 활동과 파괴행동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1947년 12월 13일 관구경찰청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사찰과를 설치했다. 1950년 8월 10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사찰과와 수사과를 통합해 정보수사과로 개편했으며 1953년에는 치안국 정보수사과를 수사지도과와 특수정보과로 분리개편했다. 1960년 6월 1일에는 특수정보과를 정보과로 바꾸고 시도경찰국 사찰과를 정보과로, 경찰서 사찰계를 정보계로 바꾸었다.

군사독재정권에 이르러 정보부서는 꾸준히 비대해졌다. 무엇보다도 1962년 1월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에 안전가옥을 정하고 경감을 실장으로 하는 정치분실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5·16 이후 옛 정치세력과 용공혁신세력의 이면활동상황을 내사하고 반국가 음모활동을 미연에 방지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은밀한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치안국 정보과의 사무는 △대공사찰 △외사경찰과 사찰정보의 수집·분석 △사찰범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1974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벌어진 육영수씨 저격사건은 정보과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었다. 내무부직제개정으로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승격했고 제3부장 산하에 정보과를 두었다. 정보과는 정치·경제·종교·사회·문화 등 관련 첩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것은 물론 반국가적 범죄를 수사하고 용공세력의 활동을 내사하게 되는 등 정보과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다. 1976년에는 기존 치안본부 정보과를 정보1과(일반정보)와 정보2과(대공기능)로 나누었다. 특히 경제분실을 강화해 학원, 종교분야 업무를 추가담당케 했다.

1981년에는 치안본부에 제4부를 설치해 그 산하에 정보1,2,3과를 두는 체제로 개편했으며 1986년에는 치안본부 제4조정관 산하에 정보1·2부로 나누고 그 부서로 정보1~5과로 확대 개편했다.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후에는 정보국장 산하에 정보심의관을 두고 정보1~4과로 개편했으며 이 조직체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4·19의 도화선이 되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극에 달했다.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은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사람으로 경찰서장·사찰과장 등을 임명하고 미덥지 못한 자는 후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뿐 아니라 1959년 말부터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에 호출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사직서를 받아두기도 했다.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4천5백20명이나 되는 경찰관을 반민주행위자로 간주해 정리했다. 특히 사찰경찰은 경위급 이상의 90%가 면직되고 경사·순경도 심사를 받거나 감시를 받는 등 사찰경찰의 대다수가 숙청되었다. 당시 경무관 18명, 총경 106명, 경감 258명, 경위 643명, 경사 141명, 순경 370명 등 총 3천949명이 정리되었고 총경 9명, 경감 7명, 경위 44명, 경사 141명, 순경 370명이 징계면직됐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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