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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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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아시아 인권 토론] 헌법 개악 서두르는 일본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시민의신문>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4시 - “인권 : 홍콩과 중국의 함수”
③10/10(월) 오후 6시 30분 - “일본의 헌법개정논의와 평화적 생존권”
④10/24(월) 오후 4시 -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과 과제”
⑤11/7(월) 오후 4시 - “라운드테이블 토론”
“평화적 생존권이란 전쟁의 공포 등 모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모든 전력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제9조 규정은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물론 군비를 보유하는 것도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비롯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평화적 생존권을 상징하는 헌법 제9조를 개악하려는 것이며 이는 평화적 생존권의 후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경주 인하대 법학부 교수는 일본 헌법 제9조가 규정한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와 굴곡을 통해 일본 현대사의 주요 쟁점을 되짚었다. 그동안 일본은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군사비를 쓰는 자위대가 존재했다. 이런 괴리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논리가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실력이기 때문에 헌법규범을 위반한 게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헌법조사회는 ‘자위권과 자위대에 대한 모종의 헌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내 2/3의 찬성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의 제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특히 “국민여론이 개헌에는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서도 제9조의 개헌에는 과반수 이상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괄 투표식의 국민투표법이 제정될 것인지 개별 조항별 투표식의 국민투표법이 통과될 것인지는 평화적 생존권을 규정한 일본국 헌법의 존망과 동북아의 미래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라고 강조한다.

지난달 11일 일본 자유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했다. 선거의 쟁점이 개헌이 아니라 우정성 개혁에 대한 찬반으로 압축된 결과 고이즈미가 개혁파로 인식되면서 20-30대마저 자민당에 표를 쏟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쟁점과 별도로 개헌을 추진해온 자민당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하였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하면 국회 개헌 의결 정족수인 2/3선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개헌을 다루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야 한다는 제안이 당장 제시되었으며 여론과 일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특위로 구성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개헌이 가속도가 붙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13일 오후 15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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