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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허준영 경찰청장의 궁색한 '보안경찰 역할론'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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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 사이버침투 대비해야죠"
[경찰개혁] 허준영 청장 국감서 궁색한 변명 구설수
"나름대로 일 있다"며 답변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바뀐 업무도 많다.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에 매달리는 직원이 근 1천명이다. 사이버침투도 대비해야 한다. 간첩활동이 워낙 교묘해져서 개점휴업상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안경찰이 열심히 활동해서 간첩활동을 위축시키는 면도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적도 미미하고 보안환경도 바뀐 만큼 보안수사대 인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안경찰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결국 “보안경찰도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다”는 답변인 셈이다.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향후 경찰대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를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향후 경찰대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를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허 청장의 답변은 보안경찰을 변호하기엔 근거가 너무 약했다. 탈북자관리를 보안경찰이 한다는 것부터 법규정에 맞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를 결정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이 이에 응해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이미 지난 5월 18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보안경찰 토론회에서도 “보안경찰이 탈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매우 구체적인 현존하는 위험집단이어야 하는데 그런게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당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안경찰의 일상적 감시체제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요구하는 ‘보호’나 ‘지원’과 배치되고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 인권침해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5월 18일 토론회 발제자였던 이호영씨(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도 “보안국도 탈북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국가안보 위해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며 “탈북자 복지와 지원은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경호가 필요하다면 경찰청 생활안전국이나 경비국에서 맡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허 청장이 말한 사이버보안도 업무중복 혐의가 다분하다. 경찰청 보안국은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을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00년 9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설립했다. 보안사이버전문요원들은 사이버상에서 보안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는 일은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를 뒤져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감정’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편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안수사대는 42곳이며 이 가운데 밀실안가형 분실은 25곳인 곳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보안수사대가 4곳이나 되는데 충남에 그렇게 많은 보안수요가 있느냐”며 “각 지방청별 보안수사대는 어떤 기준으로 설립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년간 검거실적이 전혀 없는 보안수사대도 4개소, 4년간 5개소”라며 “2005년 7월까지 보안수사대가 검거한 사람도 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수사대가 개점휴업상태인 이유는 시대가 바뀌어 그만큼 우리 사회의 탄력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9월 26일 오후 14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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